판결 선고2025.12.15 14:00
노상원 사령관님 1심 징역 2년
1심 심리 중→징역 2년·추징금 2,49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2025고합901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상원 사령관님이 비상계엄 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의 1심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선고됐고, 쌍방항소를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 선고.
피고인 노상원과 변호인 이기정·노종래 출석, 변론종결.
피고인·변호인 출석, 증인신문 후 속행.
피고인·변호인 출석, 증인신문 후 속행.
피고인 노상원 및 변호인 이기정·노종래 출석, 속행.
별건으로 기소된 알선수재 관련 2025고합932 사건이 2025고합901에 병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01 사건 접수.
카카오뱅크
후원은 자율이며 사이트 이용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