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님 항소심 무죄 탄원 서명운동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국민 탄원

무죄 탄원에
함께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 항소심 무죄 탄원
서울고등법원 2026노1712 · 제15-3형사부
목표 10,000명 국민 탄원
진실은 언제나,
꽃처럼 다시 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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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항소심 무죄 탄원 포스터
김건희 여사 항소심 무죄 탄원 · 목표 10,000명
실시간 국민 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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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까지 10,000명 남은 탄원 인원
PETITION PURPOSE

한 사람의 서명이 모여
재판부에 국민의 뜻을 전합니다

본 연명부는 서울고등법원 2026노1712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바라는 시민들의 탄원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를 충분히 살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사람, 한 번의 탄원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중복 참여를 검수하고 연명부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국내 거주자는 시·도 선택 후 시·군·구 및 읍·면·동까지만 입력합니다. 상세주소는 받지 않습니다.

직접 전자서명

탄원의 취지를 확인한 뒤 직접 전자서명을 남겨 연명 참여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CASE INFORMATION

사건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6노1712
재판부
제15-3형사부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선고 예정
2026년 9월 22일 오후 2시
탄원 목표
10,000명
PETITION LETTER

탄원서 전문

김건희 여사 항소심 무죄 탄원서 2026노1712
아래로 스크롤하여 탄원서 전문을 확인해 주세요.
탄 원 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1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피고인: 김건희
제출처: 서울고등법원 제15-3형사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희는 이 사건의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억울함이 남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먼저 저희는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탄원서가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부담을 드리거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엄격히 살펴주시고, 피고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심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탄원인들은 이 사건의 모든 기록과 증거를 직접 확인한 당사자들이 아니므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재판부의 판단을 미리 정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9일 결심공판에서 공개된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내용을 접하면서 변호인단이 제기한 반박과 증거관계 역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와 알선행위 사이에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제기된 청탁과 실제 인사 또는 의사결정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인식하고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양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대조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의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 역시 신중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받는 혐의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영부인의 위치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진술이 단순한 책임 회피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호소인지 역시 재판부께서 기록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정치적 평가나 찬반 여론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 사건이 오랜 기간 큰 정치적 논란 속에서 다뤄져 온 만큼, 외부의 정치적 주장이나 사회적 감정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 재판부께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면밀히 살펴 무죄 주장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시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 사정, 현재까지의 구금과 재판 과정, 향후의 삶과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시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함께 탄원드립니다.

부디 재판부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되, 충분한 심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어느 방향으로도 선입견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탄원서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일동
※ 최종 제출본에는 실제 참여 인원, 제출일 및 탄원인 대표 정보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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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탄원 연명부에
함께해 주세요

탄원서의 취지를 확인하신 뒤 아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직접 서명해 주세요. 국내 거주자는 주소를 시·군·구 / 읍·면·동까지만 입력하며, 지역에서 ‘해외’를 선택하면 국내 주소 입력란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본 탄원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동일인의 중복 제출, 명백한 허위 정보 또는 비정상적인 제출 패턴은 검수 후 최종 탄원 연명부 집계 및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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